청소년보호위원회는 16일 이 노래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가 문제삼은 내용은 ‘…니네가 X같은 지 왜 몰라…영화에선 막 XXX X까…’등이다.
○…위원회가 노래 가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은 97년 7월 청소년보호법 발효 이후 이번이 세번째. 97년 10월 공진협에 나란히 회부된 유승준의 ‘웨스트 사이드’는 유해 판정을 받았으나 그룹 ‘DJ DOC’의 ‘삐걱삐걱’은 유해 판정을 면했다.
공진협 산하 가요음반심의위원회(위원장 이백천·가요평론가)는 19일 ‘조PD…’를 심의한다.
유해 판정을 받을 경우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반을 팔 수 없게 되며 이 조치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대해 조PD측은 같은 노래의 가사인 ‘사회라는 조직위에 편히 숨어서 남에게 해끼치기만 해’에서 설명되듯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전체적 주제로 삼고 있다고 해명.
10년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버클리음대에 재학중인 조PD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앞뒤의 뜻을 고려하지않고 특정 단어만을 문제삼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는 이보다더 심한 욕설도 팬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주장했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