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음반은 15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공진협에 요청했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내용은 ‘…니네가 X같은 지 왜 몰라…영화에선 막 XXX X까…’등.
○…가요 음반이 공진협에서 유해판정을 받은 것은 97년7월 청소년보호법 발효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공진협은 97년10월 유승준의 ‘웨스트 사이드’와 ‘DJ DOC’의 ‘삐걱삐걱’을 나란히 심의, ‘웨스트 사이드’에만 유해 판정을 내렸다.
유해 판정을 받은 음반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팔 수 없으며 이 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조PD측은 공진협의 판정에 대해 같은 노래의 가사 ‘사회라는 조직위에 편히 숨어서 남에게 해 끼치기만 해’에서 보듯 사회에 대한 비판이 주제라고 해명하고 가사를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10년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버클리대 음대에 재학중인 조PD는 전화인터뷰에서 “앞뒤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어만 문제삼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욕설도 팬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주장했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