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환타지로드 제작사인 ‘BS KOREA’는 이 빠찡꼬 오락기를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게 됐다.
영상위 관계자는 “환타지로드가 사행성을 부추기는 빠찡꼬 기계임이 명백하고 공진협에 심의를 신청할 때 국내 개발품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는 일본제품을 외형만 바꾼 것으로 드러나 공진협의 합격조치를 무효화했다”고 말했다.
공진협은 ‘BS KOREA’가 심의를 신청한 ‘환타지로드’에 대해 4월20일 1차 심의에서 불가판정을 내렸으나 같은달 27일 재심절차를 통해 합격판정을 내려 물의를 빚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