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쟁점]권한커진 방송위원 선임방식 대립

  • 입력 1999년 7월 14일 00시 22분


통합방송법의 주요 골자는 △방송위원회 구성 △방송위원회에 방송정책권 부여 △KBS 사장은 방송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 허용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편성 의무화 등이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이 통합방송법중 전국방송노조연합(방노련)이 파업이유로 삼으며 법제화를 요구하는 사안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공영방송사 사장 이사 선임시 인사청문회 실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재벌과 신문사 및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 금지 △상업방송 지배주주 소유지분제한 등 5개항이다.

이중 가장 첨예한 쟁점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다. 방노련은 특히 방송위원회가 법안대로 대통령, 국회 각 3인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청자대표 3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되면 여권이 다수를 차지,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정책권 등 권한이 커진 방송위원회가 또다른 ‘공보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방노련은 이에 대해 방송위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은 방노련의 주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편성위원회 등은 외국의 사례에도 드문 것이라며 현재 통합방송법이 방송계 현안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야당은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3인, 국회 의석비율 추천 6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위원회는 정책기능 없이 단순히 심의기능만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방송업계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뉴미디어 도입과 방송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송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법은 94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가 올해 다시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됐다.

〈허 엽기자〉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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