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조정과의 한 관계자는 “방노련이 내건 파업 명분은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이 경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KBS와 MBC 방송사측도 이번 파업이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한 노조를 자극하지 않으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방송사 경영진은 “파업 때문에 파행 방송이 빚어지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자제를 촉구한다”는 담화문을 내기도 했으나 회사측은 노조와 협상방법을 찾을 수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박진해 방노련대변인은 “실정법 위반 여부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라며 “방노련의 요구 사안이 부분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차원이 다른 방송계 전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파업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허 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