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성인만 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또 등급외전용관은 ‘성과 폭력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로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이 곤란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으나 국가보안법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또 문화부의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예산집행 승인권이 신설됐다. 문화부는 이 안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한편 정지영 문성근 안정숙씨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3명은 이날 “예산 승인권 신설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화부에 위원직 사퇴서를 냈다.
〈김희경기자〉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