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방송사 등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북한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이다. 둘째,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통일교육원이나 광화문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시설에서 시청할 수 있다. 셋째, 직접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파라볼라 안테나와 컨버터를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시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7조1항)와 이적목적성을 가진 전파행위(7조5항) 등을 제한시켰지만 문제는 법조항의 해석문제.
정부당국자는 “이적목적성을 가진 유포나 전파행위가 아니면 단순시청이 가능하다”면서 “지역유선방송이 북한방송을 녹화한 뒤 공급하거나 불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