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26 23:121999년 11월 26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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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관을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의원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됐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