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03 19:151999년 12월 3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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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쟁점사항이었던 방송위원 선임방식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방송법 통과에 따라 구성될 통합방송위 직원들의 위상이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