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방송법 상정 보류

  • 입력 1999년 12월 3일 19시 15분


국회 법사위는 3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여당의원들이 단독처리한 통합방송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일단 법안심사 소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쟁점사항이었던 방송위원 선임방식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방송법 통과에 따라 구성될 통합방송위 직원들의 위상이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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