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9 19:441999년 12월 19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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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판사는 “신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단지 몇차례 대마초를 피웠을 뿐이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며 “신씨의 혐의중 대마초 밀수는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