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방송법은 기존의 방송법과 KBS법,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했다. 여기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설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관련 법규도 개정돼 형식논리상 방송계의 수많은 자리가 새로 바뀌어야 할 상황이다.
방송법상 새로 선임(추천)되거나 임명돼야할 중요한 자리만 해도 9인의 방송위원을 포함, KBS 사장과 이사 11인, 방문진 이사 10인과 MBC 사장, EBS의 사장과 이사 9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50여곳이 넘는다.
이에따라 방송계에서는 이미 200여명이 자천 타천으로 이들 자리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법 공포 후 한 달 이내에 선임돼야 할 방송위원에 여당 추천 케이스로는 모언론사 사장 K씨, H 변호사, H 전의원, 중견방송인 K씨, 모 대학 총장 L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 추천 케이스로는 K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S씨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4월 총선이 변수가 돼 방송위원장과 KBS MBC 사장 등 주요 자리가 한꺼번에 연동되는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해 당사자들이 벌이는 신경전의 대표적 사례는 시행령 제정을 둘러싼 현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갈등. 현 위원회는 문화부가 위원회 사무처 구성 등을 포함한 시행령을 제정하자 “우리 조직 구성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며 비난하고 있고 문화부는 “새방송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KBS 수신료의 EBS 지원 비율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등 방송법 시행령의 예민한 항목들을 둘러싸고 관련 기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허엽기자> 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