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영화의 제작사 ‘신씨네’(대표 신철)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동 영화인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대협이 검찰에 제출한 ‘거짓말’의 CD본은 불법유통 영상물이며 음대협이 음란하다고 지적한 장면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에서 대부분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영화 등급을 분류하는 전문가 집단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두차례의 등급 보류 결정 끝에 내린 판정은 검찰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