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물밑 신경전 치열… 한치 양보없는 대립

  • 입력 2000년 1월 24일 19시 36분


문화관광부가 최근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방송계에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12일 공포된 방송법이 규제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방송가에서는 “시행령의 자구나 수치 하나에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 시행령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알아본다.

△KBS 수신료의 EBS 지원 비율〓시행령안은 1∼5%(40억∼200억원)로 규정. 그러나 EBS는 20%(800억원)를 주장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BS는 디지털 전환 비용 등 올해 예산이 2500억원이라며 KBS 수신료에서 800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신료를 내놓아야할 KBS는 이와 크게 다른 입장. KBS 측은 “지금도 EBS 송출 비용으로 매년 200여억원을 쓰고 있는데 1조원이 넘는 KBS 자체의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을 예상할 때 현행 수신료에서 EBS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KBS측은 특히 EBS의 제1 재원이 방송발전기금(연간 900억원 예상)의 절반 가량 되는데도 이와 맞먹는 규모의 수신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

△공중파 방송사의 위성방송사에 대한 지분 소유 비율〓위성방송업계는 시행령 초안대로 33%를 허용할 경우 공중파 방송의 독과점이 초래된다고 우려. 현재도 영향력이 큰 공중파가 33%를 소유하면 위성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중파 측에서는 위성방송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 프로그램을 가장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중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비율〓공익자금에서 이름이 바뀐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비율은 공중파의 경우 방송광고매출액의 5% 이내로 시행령 초안에 나와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등에서는 방송법안에 이미 6%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1% 포인트 깎아준 의도에 대해 의문.

△케이블 TV 지분 소유〓케이블 업계에서는 복수 PP(MPP)나 복수 SO(MSO)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가 크게 완화된 데 대해 경쟁력 제고 조치로 환영. 그러나 중계유선의 SO 전환에 대해서는 PP와 SO가 다른 입장. SO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중계 유선의 진입 장벽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반면, PP는 프로그램 창구가 늘어나는 잇점 때문에 기술 기준만 갖추면 된다는 입장. 이에 따라 케이블TV협회는 건의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한 채 속앓이 증.

<허엽기자> 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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