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 승소… "스포츠투데이紙 1억 배상"

  • 입력 2000년 2월 2일 19시 1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2일 방송인 백지연(白智娟·36)씨가 스포츠 투데이와 이 회사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스포츠 투데이와 최씨는 1억원을 백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포츠 투데이가 백씨에 대해 소문으로 떠도는 내용을 추가 확인없이 본인에게 해명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본인이 반대했는데도 기사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 투데이가 ‘백지연 모함, 이혼배경 관련 사이버 테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의 이혼배경에 대한 소문을 인터뷰 형식의 기사에 실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의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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