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가수 김태화씨(49)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 부근에서 자신의 벤츠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히로뽕 구입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70년대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며 ‘안녕’ 등을 불러 인기를 끌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