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강원 산불피해 가구 대상 4,5월 수신료 면제

  • 입력 2000년 4월 19일 19시 14분


KBS는 4월7일 이후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체 또는 일부가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2000년 4, 5월 2개월치 TV 수신료를 일시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산불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것.

KBS는 곧 한전과 합동 조사를 하거나,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피해 가구의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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