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MBC "방송금지 가처분제도 언론자유 침해 위헌"

  • 입력 2000년 5월 3일 19시 36분


문화방송(사장 노성대·盧成大)은 3일 “법원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사전에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714조 2항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조항을 위배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문화방송은 청구서에서 “법원이 언론의 보도내용과 방송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언론자유의 핵심인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99년 5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한 ‘PD수첩’의 보도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일부 삭제된 채 방송되는 등 지금까지 3건에 대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프로그램 제작 및 보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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