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은 청구서에서 “법원이 언론의 보도내용과 방송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언론자유의 핵심인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99년 5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한 ‘PD수첩’의 보도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일부 삭제된 채 방송되는 등 지금까지 3건에 대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프로그램 제작 및 보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