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씨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약정한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유씨가 96년 주유소 운영자 김모씨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면서 현대정유측에 김씨의 채무와 무관하다는 내용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연대보증채무가 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94년 김씨가 개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C주유소에 사업자금을 투자한 유씨는 김씨가 현대정유측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등으로 1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행한 백지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섰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