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누드집' 법원 출판금지 결정

  • 입력 2000년 11월 22일 18시 5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22일 탤런트 김희선씨(23·사진)가 “매니저가 작성한 이중 계약서에 속아 전신 나체 사진을 찍었다”며 김씨의 누드 화보집을 출판할 예정이었던 ㈜김영사 등을 상대로 낸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씨가 나체사진 출판에 전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이 상태에서 화보집이 나온다면 김씨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만큼 전라(全裸) 사진을 출판하거나 인쇄, 복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화보집용 사진을 촬영한 뒤 “어머니가 단순한 패션 사진만 찍는 줄 알고 촬영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막상 촬영장소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또 다른 계약서를 내보이며 누드 사진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영사와 김씨를 촬영했던 사진작가 조세현씨는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김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7억8600여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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