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문화관광부가 9일 규제개혁위의 개정법안 심사결정을 재심해 달라고 요구(본보 10일자 A30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결정을 그대로 재심할 경우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문화부에 철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 관계자는 “다음주 초 관련 분과위를 소집해 독점적인 방송광고 시장에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을 1개 또는 2개 추가했을 때 광고가격과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해줄 것을 문화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법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외국 사례들도 최대한 수집해 참고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에 올라온 재심 안건은 규정상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그 안을 반려하는 형식으로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시한에 관계없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9일 “규제개혁위 안대로 시장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방송광고 시장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급등과 과도한 시청률 경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규제개혁위에 재심을 요구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12월22일 △미디어렙 허가제의 존속시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2개 이상으로 늘리며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지분을 20%로 확대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