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방송위, MBC·SBS 미디어렙 보도관련 경고

  • 입력 2001년 1월 17일 18시 42분


방송위원회는 17일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문제 보도와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로그램 경고 및 책임자 경고’ 조치를 내리고 SBS ‘8 뉴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경고’ 조치했다.

방송위는 “MBC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9일, 10일 ‘뉴스데스크’에서 미디어렙 문제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면서 “이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4항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SBS 10일 ‘8 뉴스’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판매 자율화에 대한 비판이 몰이해가 낳은 잘못된 견해라고 전제하는 등 일방적인 반론만을 방송했다”면서 “이 뉴스 역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엽기자>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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