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디아블로2, 최신 버전 불법 복제 기승

  • 입력 2001년 3월 9일 17시 53분


롤플레잉 게임인 <디아블로2>의 아이템 불법 복제가 심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디아블로 2>의 제작사 블리자드사는 최근 1.05패치를 발표하면서 '복제 불가능'이라고 공언했으나, 발표된지 불과 한달만에 복제품이 등장한 것.

특히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브로커 조직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브로커 조직은 도매상, 중개상, 소매상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 한달 순이익만 1,000만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게 게임업계의 시각.

아이템 불법 유통은 중개상이 일반인에게 사들인 최고의 아이템(1개만 존재하는 가장 비싼 아이템)을 도매상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도매상은 이를 수십개씩 복사한 후 일시에 전국 소매상에게 판매한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고급 아이템인 '레벨 177, 바바리안 2스킬검' 역시 브로커 조직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레벨 182, 바바리안 2스킬검'가 유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베틀넷을 통해 아이템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한 게이머는 "레벨이 높은 게이머들은 고급 아이템을 중개상에게 수백만원에 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들 브로커 조직에 들어간 아이템은 며칠 지난 뒤 베틀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디아블로2>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빛소프트사의 관계자는 "복사하는 기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블리자드사에 전달했고 검찰에도 사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이템을 훔쳐가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지만 아이템을 복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템 복사 및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수<동아닷컴 기자> think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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