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방송 3사의 3년치 임대료를 97억8천600만원으로 책정해 10일 각 방송사에 통보했으며 방송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에 따르면 방송 3사는 2000년분 24억4660만원을 비롯해 2001년 35억5830만원, 2002년 37억8110만원(이상 부가세 제외)의 임대료를 YTN에 지불해야 한다.
사별 분담액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하나 KBS가 약 50%를 차지한다. YTN은 이와 별도로 송신탑의 보수보강비로 방송발전기금에서 해마다 20여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방송위에 요청했으나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