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지난해 방송법에 사전심의 관련 벌칙 조항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과태료는 KBS(라디오 프로 5개) 400만원, MBC(TV프로 1개) 500만원, EBS(TV프로 3개) 3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각 방송사는 방송위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자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내보낼 경우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3월 11, 18일 ‘일요일 일요일 밤에’를 통해 진행자가 바지를 벗고 고공 크레인에 매달리는 장면 등을 내보낸 MBC는 이들 3사 중 가장 적은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