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BC는 3월 방송된 PD수첩에서 ‘사립학교법이 90년 사학재단들의 막대한 로비 등으로 개악됐다’고 보도해 사학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등은 비리 뇌물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본 사학재단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3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말 말 말-로비에 흔들리는 사립학교’편에서 “90년과 99년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관련 의원들의 입김과 함께 막대한 인맥과 자금을 동원한 사학재단들의 로비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90년 4월 발견된 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학재단들은 방송이 나간 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MBC는 5월 “사학재단들이 자금을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정정보도를 방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 시사교양국 백종문(白鐘文) CP측은 “금전적인 로비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인맥 동원 등 사학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