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憲載 "영화 등급보류는 사전검열 해당"

  • 입력 2001년 8월 31일 06시 49분


폭력 음란 등의 묘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영화 등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해 결과적으로 상영을 금지할 수 있게 한 영화진흥법 조항은 사실상의 ‘사전검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영화제작자 곽용수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위헌결정 정족수 6명을 넘는 7명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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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영화법 조항은 심사대상 영화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국제 외교관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 직후 “이번 결정은 헌재가 96년 10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진흥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전검열을 엄격히 금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 결정은 영화상영 이전에 내용을 심사해 허가받지 않은 영화의 발표를 금지하는 검열제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이므로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선회(周善會)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기관이므로 이 위원회의 등급분류 보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곽씨는 99년 자신이 제작한 영화 ‘둘 하나 섹스’라는 영화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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