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1-26 11:462001년 11월 26일 11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황씨는 수원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검찰이 지난 12일 새벽 내 딸을 긴급체포한 뒤 22시간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채 조사를 벌이고 그후 2시간만 잠깐 잠을 재우고 재차 6시간을 조사, 피의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가혹행위 주장을 일축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