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성(性)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는 등급분류를 보류, 상영을 금지했으나 이 법 개정안은 모든 영화에 대해 심의를 받게 하되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해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만 18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도 고교생은 관람할 수 없다. 또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 유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영화 제작,유통에 있어 디지털화의 추세를 반영해 저장매체의 종류에 디스크 도 새로 포함시켜 영화관련법의 규제를 받게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