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달 28일 김 작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여우와 솜사탕’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 드라마가 사건의 구성이나 전개, 등장인물의 성격에서 김 작가가 쓴 ‘사랑이 뭐길래’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작가가 특정 드라마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MBC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작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유사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발췌해 교묘히 편집한 것”이라며 “이는 저작권 보호의 본래 취지를 오용해 자유로운 창작 의지를 억누르는 의도”라고 밝혔다.
MBC는 특히 “김 작가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수현 작가는 이에대해 “‘여우와 솜사탕’ 방영 직후인 지난해 11월 MBC에게 항의했지만반응이 없어 곧장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혀 둘 사이의 갈등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우와 솜사탕’의 표절 의혹은 방영 직후부터 인터넷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도 제작진이 방송사의 힘을 과신했다가 중견 작가의 분노를 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드라마 인터넷 게시판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MBC 제작진이 줄거리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등 성의를 표시해야 했다”는 메일이 올라오고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