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5월31일부터 7월7일까지 방송사 자율로 24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15일부터는 낮 4시간(낮 12시∼오후 4시)과 심야 1시간(오전 1∼2시) 등 모두 5시간 방송 연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위는 이 시간대는 월드컵 위주의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오락 프로그램은 불허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이다.
한편 한국케이블TV협회는 8일 지상파 방송 시간의 연장은 이들의 방송광고시장 독과점 심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며 매체간 균형 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방송위에 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