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방송사는 드라마 방영시 △전체 △7세 이상 △12세 이상 △19세 이상 등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방송 직전 ‘○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을 화면 4분의 1 크기 이상으로 자막 고지해야 한다. 또 방송 시작시 30초 이상, 방송중에는 매 10분마다 30초이상 등급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드라마는 매회 등급이 다를 수 있고 사전 제작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사들이 곧장 등급제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형편인 점을 감안해 벌칙 적용을 11월 1일이후로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