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방송위, CJ39쇼핑에 케이블방송국 초과지분 매각 명령

  • 입력 2002년 5월 7일 17시 46분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7일 방송법상 케이블방송국(SO)의 지분 참여 한도(15개 구역)를 초과해 17개 구역에 참여한 홈쇼핑 채널 CJ39쇼핑에 대해 8월 5일까지 해당 지분을 매각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경쟁 채널인 LG홈쇼핑도 4월 중순 6개 구역에 대한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들 홈쇼핑 케이블TV들은 안정적인 채널 송출을 위해 SO에 대한 지분 참여를 확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는 이와함께 작두콩으로 만든 제품을 소개하면서 시청자에게 효과와 효능을 오인케 한 푸드 채널 ‘신토불이 진품명품’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등 중징계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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