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곧 영화파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01년 3월 미국 연방법원이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냅스터’ 폐쇄 판결을 내린 지 1년4개월 만인 11일 수원지방법원이 P2P(Peer to Peer)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보통신 월간지 ‘칩(Chip)’은 최근 인터넷속보에서 미국 뉴스서비스 MSNBC를 인용, MPAA가 영화파일 공유를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 파일 검색 프로그램인 ‘레인저(Ranger)’ 사용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MPAA가 지난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레인저는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검색, 저작권 침해 파일을 발견할 경우 파일을 사용한 사람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경고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가 24시간 안에 파일을 네트워크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디지털 저작권법에 따라 MPAA가 사용자의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통보,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시킨다.
그러나 파일 공유 기술의 진보속도도 만만치 않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숨바꼭질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일을 받는 사람의 IP가 추적 당하지 않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 ‘플라이스터(Flyster)’가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데 이어 최근에는 파일을 제공하는 사람의 IP도 숨겨주는 프로그램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영화파일 공유 규모는 음악파일 수준에 버금가는 상태. 인터넷포털 코리아닷컴 콘텐츠팀 측은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복제된 개봉영화를 감상하는 인구가 100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화 관련 종사자 모임인 영화인회의 측은 “현재는 개별 영화사 단위로 불법 영화 파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범업계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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