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방송위, 부동산TV에 '프로그램 중지' 명령

  • 입력 2002년 10월 23일 17시 35분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3일 특정 기업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하고 구매를 권유한 케이블 채널 부동산TV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프로그램 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TV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보감’이란 프로그램에서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해 ‘간기능 해독’ 등 입증되지 않은 의약적 효능을 표현하고 회사 대표가 출연해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영했다. 방송위는 또 선정적 정사 장면 등이 영화 ‘매춘 7’을 여과없이 내보낸 영화채널 MCN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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