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토론 TV중계 1회 허용

  • 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19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통령후보간의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은 1회만 중계방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8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두 후보간 단일화 TV합동토론과 관련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두 후보만 초청하는 토론회를 제작 주관해 방송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다만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허용한 ‘1회 중계방송’은 방송사가 합동으로 하든, 1개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중계하든 1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양당이 주관하는 두 후보간 토론회는 여러 차례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중계방송은 한 차례밖에 할 수 없으며 녹화방송이 아닌 형태의 뉴스 또는 편집보도는 가능하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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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주중 3, 4회의 TV 합동토론을 개최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노-정 두 후보측의 후보단일화 일정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언론기관이 선거에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안을 취재 보도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이지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준수돼야 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선관위는 또 “1회를 초과해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정 두 후보만 토론하는 것을 방송사가 주관하는 것은 공정성과 기회균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 보도하는 것을 막을 수 는 없다는 차원에서 한 차례의 중계방송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3黨모두 불만 표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통합21측은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방송사 토론은 형평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도 정당 주최 토론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준 기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사 및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선관위 해석은 언론기관의 보도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TV토론을 원하는 65%의 국민의 여망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21 김행(金杏)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TV 토론회를 1회만 허용한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결정”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재심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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