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한 관계자는 “곽씨가 폭력조직 칠성파의 실질적 두목인 권모씨(43·구속 중)로부터 협박을 받고 지난해 11월 영화제작사와 투자사에 알려 모두 5억2000만원을 받아 권씨에게 3억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영화사가 곽씨에게 돈을 주면서 ‘알아서 처리하라’며 돈의 처분권을 위임한 만큼 곽씨에게 공모 또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나머지 2억2000만원은 영화 ‘친구’의 시나리오 소재를 제공한 전 칠성파 조직원 정모씨의 부인과 후배에게 각각 3500만원과 2500만원을 전달했으며 8000만원은 영화 흥행 보너스로 알려진 5억20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 8000만원은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