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9∼11일 영진위가 민간 극장업자를 대상으로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에 따른 것. 예술영화 전용관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을 예술영화 상영에 할애해야 하며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지정된 뒤 관객 점유율 하락에 따른 수입 손실 분은 운영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는다. 예술영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진위의 예술영화인정심사 소위원회가 맡는다.
영진위는 올해 4개의 예술영화 전용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영진위가 직접 건물을 임차해 서울 2개관, 부산 1개관을 확보하는 등 총 10개의 예술영화 전용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예술영화 전용관에 대해서는 CI(기업 통합 이미지) 작업 및 공동 웹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예술영화 저변확대 및 시장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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