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자 A31면 ‘개그우먼 이경실 전치 4주 부부싸움’의 제목에 대해 한마디하고 싶다. 이번 사건은 단순 부부싸움이 아닌 가정폭력이라는 범법행위였다. 때문에 이 기사 제목은 부부싸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인 여성이 남편의 야구방망이에 맞아 중상을 입었음에도 ‘부부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가정사 정도로 여기는 그릇된 사회풍토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앞으로 동아일보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양성(兩性) 평등에 입각한 보도를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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