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음악]박지윤 ‘할줄 알어’ 재심서도 청소년에 판매불가

  • 입력 2003년 3월 27일 18시 08분


선정성을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불가’판정을 받았던 노래 ‘할 줄 알어’를 담은 박지윤의 6집 ‘Woo∼Twentyone’이 재심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25일 “‘할 줄 알어’의 가사가 지나친 선정성으로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6일 가요음반소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박지윤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 음반은 현재 ‘미성년 이용 불가’ 딱지를 붙여 시판하고 있으며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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