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시·청각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고 문화부가 이를 수용해 곧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20% 정도의 프로그램에 자막방송을 하고 있고 수화방송시간은 KBS와 MBC, SBS, EBS 등 4개 방송사를 모두 합쳐 1주일에 205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방송도 늘어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개정될 시행령은 장애인 방송 서비스 주체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확대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도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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