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대(盧成大) 방송위원장은 4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방송정책에 관한 주무는 방송위에 있음에도 문화부가 영상산업을 지원한다는 빌미로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방송 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부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27조는 방송정책 일원화의 걸림돌”이라며 “방송위가 주무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李孝成) 부위원장도 “문화부는 새로운 장관이 들어설 때마다 ‘한 건 터뜨리기’식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문화부는 외주제작 전문채널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에 산재된 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독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해 방송법 외에 또 다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창동(李滄東) 문화부장관은 “방송위든 문화부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경계 따지다가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며 독자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계획에는 방송위가 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진룡(劉震龍) 문화산업국장은 “방송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데 대해 문화부가 각성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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