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MBC 취재부장 강모씨(47) 등 기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언론 스스로도 오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업성과 선정성에 치우쳐 근거 없는 보도를 함부로 하는 경우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씨 등은 1999년 1월 이모 변호사가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한 검찰 경찰 및 법원 직원 등 100여명에게 소개비조로 1억여원을 건넸다고 보도했으며 이 변호사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전법조비리 사건’은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와 금품 향응수수에 의한 수임비리 관행을 폭로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저급한 패거리주의로 판결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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