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행되는 이 윤리강령은 특히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정치 분야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자리를 떠난 뒤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회사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회사의 공식 절차 없이 외부기관이나 단체 비용으로 출장, 여행, 연수를 가지 않도록 했다. KBS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노사대표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조사권과 인사위원회 징계요구권을 행사해 제재토록 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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