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신모 전 PD가 자신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2일 대구지검에 고소한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만 했어도 언론에 글을 쓰지 않았을 텐데 고소까지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연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을 KBS 직원홈페이지에 올린 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그동안 KBS가 ‘잘 알아서 처리할테니 다른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참아왔다”면서 “KBS가 신씨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나를 고소까지 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씨가 ‘가족 식대 일부(35만원)를 공금으로 사용했고 나중에 회사에 돌려줬다’는 KBS의 감사결과는 당시 7일간 독일에서 벌어진 상황과 너무 다르다"며 "이는 KBS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증거 일뿐”이라고 말했다.
신 전 PD는 박 교수의 언론 기고로 인해 지난달 29일 KBS에서 해임됐으며 이후 KBS는 22일 신씨 징계에 대한 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유보했다.
이에 앞서 신 전 PD는 지난 16일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7월 해외취재 시 공적.사적으로 모은 마일리지 무료항공권으로 가족을 동반했으며, 이로 인해 아내가 취재팀과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진행비 중 약 5만원 정도를 가족식사비(모두 3끼)로 지출했고, 또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약 35만원의 제작비를 잘못 집행했다”고 밝히고 “취재과정과 출연자와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데도 확대 재생산돼 사실인양 유포되고 있다”면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첫째 “자신이 ‘가족을 동반시키기 위해 하루 늦게 출발했다’고 박 교수가 주장하는데 이는 하루 이틀 늦더라도 기획안을 좀더 보완하자는 부서장의 강력한 제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출발 당일 전화통화에서 하루 늦은 사정을 설명했고 독일에서도 재차 설명해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둘째로 “박 교수가 ‘쇼핑과 관광을 위해 아내를 해외취재에 동행시켰다’고 주장하나 아내의 동행은 자신의 사업(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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