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원창(李元昌) 의원은 이날 국회 문광위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3년 5월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사건으로 복역 중인 황인욱(黃仁旭)씨가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민족해방애국전선 조직책 고한석(高漢碩)씨의 항문에 1.5㎝X24㎝ 크기의 지령문을 담은 캡슐 2개를 넣어 반출시키려다 적발됐다"며 "지령문에는 '안기부가 간첩혐의를 두고 추적 중이니 행동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간첩 활동을 한 7,8명이 거론됐는데 이 중 세 번째 인물이 '정연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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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이 '정연주'가 정 사장이라고 증언했으며 이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 J씨가 '지령문에서 직접 '정연주'라는 이름을 확인했으나 같은 언론인이라 실명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혀왔다"며 "정 사장은 황씨와 같은 노선을 걸어 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영방송 사장이 사상과 행적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며 "정 사장을 임명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으며 정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한겨레신문 워싱턴특파원으로 근무하던 93년 6월 일시 귀국했는데 한겨레신문의 한 간부가 황씨 사건과 관련해 '박모 교수와 함께 당신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 황씨를 한번 만났다"면서도 "당시 안기부측에 알아보니 나를 조사 안 해도 된다고 했다"며 간첩 혐의를 반박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원창 의원의 주장이 대충 맞을 것"이라면서 "친북 활동 혐의를 확인할 수 없으니 지령문에 정 사장 이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KBS 이종수(李鍾秀) 이사장이 77년부터 89년까지 송두율씨가 초대 의장으로 있던 독일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다"며 "KBS가 송씨 미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정 사장과 이 이사장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정 사장은 송두율씨 미화 방송 논란과 관련, "KBS는 북한 정권과 관련 없이 민주화운동을 해 왔다고 주장해 온 송씨의 학자적 양심과 그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믿어 방송했다"며 "그러나 송씨에 대한 국정원 조사 결과 노동당 입당 등의 다른 사실이 밝혀져 매우 당혹스럽고 혼란과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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