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KBS의 편향 방송은 일부 현직 간부가 문제 제기를 하며 사표를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KBS 정연주(鄭淵珠) 사장의 거취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앞으로 KBS 사장은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다수의 국민들이 KBS의 편향 보도에 분노하며 수신료 통합징수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실제로 수신료 통합징수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시청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총리는 “KBS 사장을 제청하는 KBS 이사들을 방송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고 방송위원들의 다수를 국회가 결정한다”며 “KBS 사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중복감이 있다”고 반대했다. 고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 요구에 대해서도 “KBS가 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는 것은 소비자의 납부 편의와 징수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며 역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진석(鄭鎭碩·자민련) 의원은 “KBS가 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오직 노 대통령과 정치권력을 감시 감독하는 신문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다”며 “동아, 조선, 중앙일보는 보기 싫으면 돈 안내면 되지만 KBS는 수신료가 (세금처럼) 징수돼 보지 않아도 돈을 안 낼 수 없다”며 KBS를 비판했다. 이에 고 총리는 잠시 머뭇거린 뒤 “KBS가 노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가끔 느낀다”고 답했다.
한편 고흥길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만 골라서 직접 표적 소송을 하고,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기사의 의도를 문제 삼아 특정 신문에 취재 거부를 지시했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느냐”며 “대통령은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고 총리는 “고 의원의 지적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답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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