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소유 제한”…의원 14명 방송법 개정안 제출

  • 입력 2003년 11월 2일 18시 39분


열린우리당 김성호(金成鎬)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방송사업의 소유 제한과 방송 광고의 사전심의 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방송사업의 지분을 초과했을 때 시정명령 받을 대상을 현 ‘방송사업자’에서 ‘겸영자 및 주식·지분 소유자’로 구체화했다. 또 개정안은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정부나 방송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토록 했다.이와 함께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외국자본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사업권료와 방송발전기금 등을 체납하면 국세 체납처분에 준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