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방송사업의 지분을 초과했을 때 시정명령 받을 대상을 현 ‘방송사업자’에서 ‘겸영자 및 주식·지분 소유자’로 구체화했다. 또 개정안은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정부나 방송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토록 했다.이와 함께 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한 외국자본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사업권료와 방송발전기금 등을 체납하면 국세 체납처분에 준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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