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영화 ‘킬 빌’ 제한상영가 판정

  • 입력 2003년 11월 6일 17시 38분


‘킬 빌’-사진제공 태원엔터테인먼트
‘킬 빌’-사진제공 태원엔터테인먼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화제작 ‘킬 빌’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필름 일부 장면의 삭제가 불가피해졌다.

영상물등급위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이 작품이 일본 사무라이풍의 잔혹성이 지나치고 팔, 몸통, 머리 등 신체 절단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 영화진흥법에 제한상영가 규정이 마련된 이후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동물의 쌍붙기’ ‘죽어도 좋아’ ‘주글래 살래’ ‘엑스텐션’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현재 국내에서는 제한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급을 받을 경우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제작사나 수입사가 상영을 원하면 자진해서 문제 장면을 삭제해야 한다.

우마 서먼 주연의 ‘킬 빌’은 암살단 여자 킬러의 복수극을 그린 액션영화로 지난달 미국과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개봉 첫 주 1위에 올랐다. 이 작품은 지난달 23일 영화수입추천소위원회(의장 유수열)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21일 개봉될 예정이었다.

이 작품의 수입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 정태원 대표는 6일 “일단 등급분류 신청을 자진 취하한 뒤 문제되는 장면을 삭제해 다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갑식기자 dunanwor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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