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상 처음으로 KBS예산-헬機사업 特監 요청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33분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통해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KBS) 예산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헬기(KMH)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국회법(127조 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앞으로 3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일부 감사대상 사업에 전(前) 정부의 사업이 아닌, 현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추진사업이 포함돼 있어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특별감사 대상사업 중 남북협력사업은 경의선 북한구간의 물자·자재 제공업체로 자격이 충분치 않은 현대아산이 선정된 사실이 특혜의혹으로 지적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송두율(宋斗律)씨 초청과정의 문제와 방만한 예산집행 의혹이 제기됐으며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은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밖에 KBS는 매년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이, KMH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감사원측은 감사 기법상의 한계 때문에 완벽한 의혹 해소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한 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는 가능하지만 송씨 초청과정의 문제는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단 국회의 감사청구를 존중하겠지만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 이들 사업 전체를 3개월 만에 충분히 감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특감 요구가 있으면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소상하고 충실하게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