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탈영병의 위법행위를 여과 없이 방송한 MBC ‘휴먼다큐 희로애락’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제로 당사자 의견진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 ‘이라크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탈영한 강철민 이등병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것은 방송사가 현역 군인의 ‘위법행위’(군무이탈, 군인의 정치적 행위제한)를 정당화하고 고무한 것”이라며 “탈영병을 전면에 내세워 감성위주로 방송함으로써 군의 동요와 전군(全軍)에 미칠 피해에 대해 고려했는지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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